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도입이 결정되었으나, 시행 유예와 폐지 논쟁을 거쳐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금투세의 경과, 현행 세금 체계, 그리고 실전 절세 전략까지 총정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기존에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대주주(한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에게만 부과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이를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하여, 연간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 초과분에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 대상: 국내 상장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 기본 공제: 국내 상장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 세율: 5,000만 원~3억 원 구간 20%, 3억 원 초과 25%
- 손익통산: 금융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과세
폐지/유예 경과
| 시기 | 내용 |
|---|---|
| 2020년 |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3년 시행 예정 |
| 2022년 | 시행 시기 2025년으로 2년 유예 결정 |
| 2024년 |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 결정 (소득세법 개정) |
| 2025~2026년 | 금투세 폐지 확정. 기존 세제(대주주 양도세 + 거래세) 유지 |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고 폐지되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는 (대주주 제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주식 세금 체계 (2026년 기준)
국내 주식
| 세금 종류 | 과세 대상 | 세율 | 비고 |
|---|---|---|---|
| 증권거래세 | 매도 시 전원 | 0.18% | 코스피 기준, 코스닥 0.18% |
| 양도소득세 | 대주주 (10억+) | 20~25% | 일반 개인투자자 비과세 |
| 배당소득세 | 배당 수령 시 | 15.4%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
해외 주식 (미국 등)
| 세금 종류 | 과세 대상 | 세율 | 비고 |
|---|---|---|---|
| 양도소득세 | 매매 차익 전원 | 22% | 연 250만 원 기본 공제 |
| 배당소득세 | 배당 수령 시 | 15% | 미국 원천징수, 추가 납부 없음 |
해외 주식은 금투세 폐지와 무관하게 기존대로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 후, 초과분에 22% (지방세 포함) 적용입니다.
절세 전략 5가지
1. 250만 원 기본 공제 활용 (해외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 25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매년 12월에 수익 중인 종목을 일부 매도 → 즉시 재매수하여 250만 원씩 이익을 실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손익통산 활용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A종목에서 +500만 원, B종목에서 -300만 원이면 과세 대상은 200만 원 → 공제 후 세금 0원. 손실 확정 매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3. 증여 후 매도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수익이 큰 해외주식을 증여 후 수증자가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리셋되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시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국내 주식·펀드·ETF를 ISA로 거래하면 배당소득세도 절감됩니다.
5. 연금계좌(IRP/연금저축) 활용
연금저축·IRP에서 ETF를 거래하면 매매 차익·배당 모두 과세 이연됩니다. 연간 납입액의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16.5%)도 받을 수 있어 이중 혜택입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도 수익이다. 절세 전략은 투자 전략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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