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 수익률
현재가와 목표가 사이의 예상 상승률, 예상 손익, 배당 포함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연간 배당금 총액을 입력하면 국내 배당 원천징수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적용한 세액과 세후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다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함께 입력하면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는지(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가능성)도 점검합니다. 결과는 15.4% 분리과세 기준 추정치이며, 종합과세 대상이면 누진세율로 추가 세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국내 배당 원천징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기준 추정치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배당 등 해외 배당은 현지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국내 배당은 지급 시점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1만원 배당이면 1,540원이 세금으로 떼이고 8,460원을 수령합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4% 분리과세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별도 신고·정산이 필요합니다.
미국주식 배당은 보통 미국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지는 않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판정에는 합산됩니다. 종합과세 시 이미 낸 미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요건·한도 있음).
국내 배당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라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