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하한가 (가격제한폭)
하루 동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폭. 한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로 제한됩니다.
다른 표현: 상한가, 하한가, 가격제한폭, Price Limit, ±30%
가격제한폭은 하루 동안 한 종목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정해 둔 제도예요. 지나친 변동으로부터 투자자를 지키려는 장치죠. 전일 종가 대비 최대로 오른 가격을 상한가, 최대로 내린 가격을 하한가라고 부릅니다.
한국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로 제한돼요(2015년 6월 ±15%에서 확대). 전일 종가가 10,000원이면 그날은 13,000원(상한가)과 7,000원(하한가) 사이에서만 거래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신규 상장 첫날 등은 기준이 다르고, 미국처럼 일률적인 가격제한폭이 아예 없는 시장도 있다는 점은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