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증자 등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진 상태. 기준일 다음 거래일에 발생하며 주가가 그만큼 조정됩니다.
다른 표현: 권리락, Ex-rights, 권리락일
권리락(Ex-rights)은 유상·무상증자 등에서 신주를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를 뜻합니다. 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받으려면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그 기준일을 지나 권리가 없어진 첫 거래일을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과 같은 원리입니다.
권리락일에는 늘어날 주식 수를 반영해 기준가(시초가)가 낮게 조정됩니다. 예컨대 무상증자로 주식 수가 늘면 그만큼 1주당 가치가 분산되므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낮아진 상태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권리락 후 주가가 "싸 보이는" 것은 권리가 빠진 결과일 뿐, 실제 가치가 할인된 것이 아닙니다.